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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미가입 3개월 이상 내년에 벌금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위자료 세금공제 사라져 2019년 전 이혼 해당 안돼 올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과 의료비 세제 혜택 확대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잘 숙지해야 4월 15일에 마감되는 소득세 신고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표준공제·과세소득 국세청(IRS)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10명 중 9명가량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만8350달러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970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9525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9700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공동 보고자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401~7만89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350~1550달러 늘어났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만들어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가주 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납세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모기지보험(PMI) 공제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연장됐다.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가 되지 않으면 융자기관은 부실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연간 2500~4500달러 수준이라는 게 세무 보고 대행 업계의 설명이다.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한 세법 규정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제한된다. ▶위자료 공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제공한 위자료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사라졌다. 즉, 2019년에 성립된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는 더는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는 세금보고 시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녀 양육비를 받아도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위자료로 받은 것도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2019년 이전에 이혼했다면 주는 쪽은 공제 혜택을, 받는 쪽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택에너지 세금크레딧 500달러의 에너지효율 향상 크레딧 규정도 마감이 연장됐다. 500달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올해 300달러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200달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단열재, 창문, 현관문, 센트럴 에어컨 등이다. 이 세제 혜택 대상 역시 주거주택만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0-03-04

세금 환급 시작…얼마나 걸리나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서두른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환급금을 받는 날에 관심이 많다. 추가 체크가 필요한 EITC와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빨리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2월 15일까지 환급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스케줄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2일에 IRS가 세금보고를 받았다면 3월 13일에 디렉트 디파짓으로 입금 조치가 된다. 만약 체크를 발송해야 한다면 1주일이 더 필요하다. <표 참조> IRS가 밝힌 3주 안에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장 28일 주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는 게 환급금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신분도용에 따른 세금 환급 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 환급은 신고 후 대략 3주 안에 받게 되며 이보다 길어진다면 확인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는 세금 환급금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 어디에 있나(Where’s My Refund)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다운로드 받아서 정보를 넣으면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20-03-04

기회구역<오퍼튜니티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

1031 부동산 교환과 비교 분석하니 어렵게 매물 찾으려 다닐 필요 없고 10년 묻어두면 투자 소득 면세 장점 그동안 미국에서 실행됐던 전형적인 빈곤퇴치에 대한 의존적 접근방식은 빈곤층의 생활 수준은높였지만, 직업창출을 통한 자급자족의 확대는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빈민 퇴치 프로그램인 현금보조(Cash Grants), 건강관리 (Health Care), 식품보조금 (Food Stamps) 또는 주택보조금 (Housing Program)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들을 지원하지만, 육체노동이 가능한 성인을 위한 근로 동기부여를 약화하는 맹점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은 일을 하면 할수록 프로그램의 혜택이 축소된다. 심지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Tax Cut & Job Act )에 기회구역(Opportunity Zone)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빈곤퇴치에 접근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용주와 직원의 세금을 인상하며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라는 취지로 제정이 되었다. 우선 정부는 미국 전역을 센서스트랙으로 구분해 8762개 이상의 오퍼튜니티존 구역을 설정했다. 투자는 이 구역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자는 홀로 혹은 기업과 협력하여 낙후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의 사업체부터 주요 주택 개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다. 향후 몇 년간 투자된 액수는 총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7월 현재 약 440억 달러를 모금하는 196개의 펀드가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을 팔고 180일 이내에 지정된 오퍼튜니티존에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사거나 오픈을 하면 기존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2026년 말까지 연기받고, 투자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의 10%, 투자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오퍼튜니티존에 재투자한 투자금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그 투자금으로 인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법이다. 다만 한가지 고려할 점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절세혜택을 보려면 최소한 5년 이상 이 지역에 투자가 되어야 하고, 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투자자의 혜택은 총 4가지. ▶양도세(연방 정부)의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 유예 ▶투자 5년 유지 시 10% 감세 혜택 ▶10년 유지하면 투자 소득세 ‘0’ ▶원금 회수 가능(1031 부동산 교환과 비교해서) 등이다. 양도 소득 세금을 2026년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것과 1031 부동산 교환(exchange)과 다르게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 장점이다..또 5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한 양도 소득의 10%가 감면된다. 그 기간이 7년 이상이면 5% 추가 감면 혜택이 있지만 이미 올해가 2020년이라 양도세 납부 유예기간인 2026년 말까지 보유한다고 해도 7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 추가 감면 기회는 사라졌다. 가장 큰 혜택은 투자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오퍼튜니티존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 일례로 2019년 9월에 100만 달러에 주고 산 부동산을 200만 달러에 팔아서 100만 달러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이 100만 달러를 오퍼튜니티존 기금에 2020년 2월 28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미 투자 원금 100만 달러는 회수한 상태. 투자한 양도 차익 100만 달러는 올해 세금보고 과세 면제 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 투자 유지 기간이 5년이 되는 2025년 2월 28일이면 투자한 양도 소득의 10%는 영원히 감면된다. 과세 대상 양도 소득이 10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줄어든 것. 그러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90만 달러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꼭 납부해야 한다.이 투자자가 2029년 12월 31일에 투자한 기금을 300만 달러에 매각했다면 3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부동산 관련 절세 방안인 1031 교환과 차이점이 분명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두 절세방안의 골자를 비교해봄으로써, 투자자 각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표 참조> 객관적으로 보자면, 투자한 원금의 상환이 필요 없으며, 이미 투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상대적으로 노령의 활발한 투자자에게는 1031부동산 교환이 적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덜 활발하고 수동적이며 전문가에 의해 여러 종류의 자산을 관리받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오퍼튜니티존 투자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 380-5678

2020-03-04

달라진 국세청 ··· 감사·미납 세금 징수 강화 나선다

“세수 늘리자” 인력 확대·시스템 보완 사전 통보 없는 현장조사도 증가할 듯 세금보고 누락된 납세자 파악도 역점 앞으로 수년간 국세청(IRS)의 감사와 미납 세금 징수 강화 추세가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감사, 자산 동결,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 징수 업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보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국세청의 감사 강화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알아본다. ▶IRS 감사 대폭 증가 국세청은 특별 감사팀을 구성해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조사를 실행하는 등 감사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납된 급여세 징수에도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 SB/SE와 같은 민사부서의 자료를 토대로 세금 사기 케이스 적발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IRS는 늘어난 예산으로 가장 먼저 인력 충원에 나섰다. 2019년에 1만 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한 데 이어 올해도 5000명 이상을 추가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21년 연방정부 예산 편성을 보면 감세 확대와 국세청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세청의 납세자들에 관한 시스템 현대화와 세금보고 기간의 업무이행 능력 향상을 위해 11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며 3억 달러는 국세청의 현대화를 위해 편성될 전망이다. ▶새로 강화된 징수 프로그램 국세청의 예산과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에는 세금 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산 동결과 은행 계좌 및 급여 차압 케이스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세금 미보고자들은 국세청의 우선순위 관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2016년에만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해 세수에 380억 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율이 1%p 하락하면 36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몇 년간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1400만명 가까이 되는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많은 인원이 국세청에 체납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은행계좌 및 급여 차압, 자산 동결, 여권 박탈 대상 등에 포함되고 있다. 지금도 750만 명가량 되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가 밀려 있지만, 세금보고를 미루는 세금 미보고자의 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로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밀린 세금은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 수익의 72%를 차지하는 급여세의 원천징수 납부 불이행 및 사기 해결은 국가 세금 시스템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증원된 인력을 활용 2019 회계연도에는 2주 동안 고용인세 미보고 또는 미납이 의심되는 100개 가까운 사업체를 사전고지 없이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추후 연간 10만 달러 이상 벌면서 전년도 세금보고 기한에 맞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직접 방문 조사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사전에 수차례 편지로 통보를 받았던 납세자들이 대상이다. 납세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별도 받을 수 있다. ▶자산 동결과 차압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진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더 많은 차압이 진행될 전망이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세청은 2200만 명에 달하는 세금 미보고자 또는 미납자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 6년간 지속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금 징수 업무를 자동화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더 확실히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세금보고 처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해결 방안과 조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은 앞으로 밀린 세금보고에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약 지난 몇 년 간 보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은행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하다.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인회계사(CPA),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213)383-1127 www.taxwise-cpa.com

2020-03-04

가주 거주 배우자 한국 재산 상속 시 절반 감세

한국 국세청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해야 생전 부부 공동명의 등기가 가장 좋은 방지책 한국 183일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감면 혜택 한인 중 한국에 있는 자산을 유산 또는 상속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세금.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본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국내에서 사망하면서 한국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약 30억원(약 250만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 10억원(약 82만4000달러) 가까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또 상속한 후 부동산을 매각과 매각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려는데 양도세가 고민이다. 이런 경우, 한국은 부부재산 별산제이어서 남편이 사망하신 경우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남편 사망 전 10년 동안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사망 전3년 이내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했는데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이 자금도 상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약 41만 달러), 배우자 공제 최소한 5억원(약 41만2000달러)으로 해서 최소한 10억원(82만4000달러)의 공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하여 주지 않으며, 일괄공제 2억원(약 16만4000달러)밖에 하여 주지 않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있든지 간의 부부공유재산이다. 따라서 사망한 남편의 재산의 2분의 1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그 사망한 남편 재산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위 재산들이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공유재산이므로 그중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게 바르다고 주장해야 한다. 만약 한국 국세청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조세심판이나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상속세를 절반으로 감액받을 수 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망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놓으면 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1억원(약 8만3000달러) 이하 10%, 1억원-5억원 이하는 20%, 5억원-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낸다. 또한 상속을 받은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1200만원(약 9890달러)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약 3만7900달러)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약 7만2500달러) 초과 ~ 1억5000만원(약 12만3600달러) 이하는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약 23만7200달러) 이하는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취득한 가격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므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 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양도차익은 소유자 1인당으로 계산한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이 35%여서 3500만원(약 2만8800달러)을 낸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도이익이 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므로 2명이 각각 1200만원(약 9890달러)씩 내게 되어 합계 2400만원(1만9800달러)을 내게 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다 같이 등기를 하여서 명의자가 많을수록 좋다.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 포기를 시키고 한국에 있는 지인만 상속등기를 하면서 나중에 매도하면 지분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고, 상속을 포기한 형제들은 나중에 위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한국에 183일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다 받으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즉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장기보유공제를 3년까지밖에 해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거주자로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위처럼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미국 거주자들은 미국에 양도이익이 있음을 보고하고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공제를 받으므로 미국 연방정부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외국 양도소득세 납부한 것을 공제하여 주지 않으므로 주정부 소득세는 따로 납부하게 된다. 결국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에 가서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그 소득세 납부도 줄일 수 있다. ▶문의: (213) 787-3107

2020-03-04

<패스스루 기업> LLC· S콥 순사업 소득 20% 공제 혜택

절세 전략 먼저 세우고 법인 선택 유리 법인세율 21%에 C콥도 유리할 수 있어 자영업자 별도 설립 없지만 무제한 책임 2020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모두 각 개인과 가정의 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와중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포부를 다지는 사람들도 있다. 법인세 감세 및 개인소득세 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면서 비즈니스 성공의 기회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조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사업체 형태는 개인 자영업자, 유한책임회사, C콥 및 S콥이다. 이 중 자영업자는 별도 설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부채 및 사고에 대해서 개인이 무제한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혼자 비즈니스를 운영함에서 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업이 커질수록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유리하다. 법인은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소유권(주식)을 단독 또는 공동 소유하면서 정해진 운영진이 관리한다. C콥(C CORPORATION)에서는 개인과 사업체가 완전히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도 별개로 이뤄지고 세금도 각각 지급한다. 회사의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면 주주에게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S콥(S CORPORATION)의 경우, 세금보고는 따로 하되 수익과 손해는 온전히 주주들 몫이 된다. 이는 자영업과 다를 바 없지만 S콥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이외의 나머지 회사 소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택스와 같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S콥의 비즈니스 형태를 선호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일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1%로 일괄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최고 세율이 대폭 낮아진 현재, 주주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기보다 성장에 방점이 있는 상황이라면 C콥 형태를 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S콥은 법인세 부담 없이, 발생한 회사 이득을 주주가 온전히 가져가기를 원할 때 적합하다. 간혹 법인이 내는 사회보장세도 줄이기 위해 소유권이 있는 경영진의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감사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 S콥에 발생한 손실은 주주 개인이 가지는 순자산 가치와 부채 베이시스까지 허용된다. 최근 국세청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LLC)도 소유주의 재산이 LLC 의 채권자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채무에 대한 위험이 클 때 고려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급여나 주주총회 등 경영관리에 대한 제한은 적고, 외국인도 설립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한 S콥에 비해 회사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자유로움이 있다. LLC는 주 정부에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FEE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900달러에서 11,790달러까지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한, LLC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별 소득세 신고에 반영되는데, 이때 해당 소득에 대해서 15.3%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S콥과 달리 부채로 인한 손실 공제에 관한 제한이 관대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하는 상황이거나 회사 구조가 비용을 손실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 방향을 원한다면 LLC가 적합한 사업 형태라 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통과된 세제개혁법에 따라 S콥과 LLC와 같이 개인 세금 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 보고하는 패스스루 기업은 순사업 소득에서 최대 2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였으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각 법인의 형태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는 늘 필요하다. ▶ 문의: (714)530-3630 http://www.gskllp.com

2020-03-04

세금보고 시 해외금융계좌·자산 신고 의무 꼭 지켜야

FBAR 예금 등 계좌 합계 연중 1만불 초과 시 FATCA 국내 거주 독신 연말 잔고 5만불 이상 고의적 미신고는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역외 탈세 단속을 깐깐하게 하고 있다. 특히 국내 납세자들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를 매년 준수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등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특히 2016년 9월 양국 정부는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에 회피보다는 신고 의무를 다하는 방법을 찾는 게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 두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FBAR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지상교통 및 재향군인 헬스케어선택개선법(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이 2016년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FBAR 신고마감이 그 이듬해 6월 30일에서 4월 15일로 바뀌었다.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 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 15일까지이며 4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보도 대상 금융 계좌 종류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이다. 단, 해외 헤지펀드 및 해외 사모펀드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상당수의 한인이 해외금융계좌 중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헛갈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FBAR는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됨에 따라 웹사이트(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절차를 따라 4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FATCA FBAR 준수가 부진하자 연방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계좌정보를 매년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FATCA를 출범시켰다. 이 법은 FBAR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해외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 소유주가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잔고가 5만 달러 이상이면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FATCA는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별 보고 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거주자에 따라 다르며 소득세 신고 상태가 독신인지 부부공동 보고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독신 보고자는 연말 잔고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일 년 중 잔고 합이 7만5000달러를 초과했다면 보고 의무가 생긴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두 배가 돼 각각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가 된다. 해외 거주자는 보고 금액이 더 크다. 해외 거주자 중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고 독신 보고자라면 연말 잔고는 2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액은 30만 달러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이 금액이 각각 40만 달러와 60만 달러로 높아진다. 보고 대상 자산에는 FBAR의 보고 대상인 금융계좌에다 금융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국 주식이나 증권과 외국 파트너십 지분도 포함된다. 미보고 시 벌금은 최대 6만 달러다. 한편, 한국 정부도 한국 국적자와 한국 세법상 납세자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한국 거주자나 한국 내 법인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세법상 납세자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의: (213) 387-0505 http://www.jeoncpa.com

2020-03-04

부동산 임대업 세무 규정 잘 알면 혜택 커져

악용에 수동적 손실 인정받기 어려워져 단기 임대, 부동산 중개인 해당 안 해 능동적 참여하면 2만5000불 손해 공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부동산 임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을 포함한 세제 혜택에 대해 미리 알아야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을 수동적 손실이라고 하는데, 1986년 관련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유롭게 차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소득의 월급과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통해서 소득을 차감할 수 있었다. 손실을 보기 위하여 설계된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30년 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업에 투자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확실하게 공제 시킬수 있는 조세 회피처로 사용되었다. 부유한 납세자들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는 다른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세 회피처에 투자하여 감가상각 또는 이자 비용과 같은 서류상의 손실을 이용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의회는 수동적 손실(Passive Losses)을 제한하는 미국 세법 469조를 제정하였다.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이란, 비즈니스 운영에 실질적(Materially)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인데, 임대사업일 경우 실질적으로 참여해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 법은 개인(Sole proprietorship), 패스스루 기업(S Corporation, Partnership), 신탁(Trust)과 상속(Estate), 개인 서비스 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 등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세법은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ly Participates)하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2만5000달러까지 손실을 허용해 준다.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은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소득이 부부합산일 경우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50%씩 줄어들어 조정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면 허용된 수동적 손실 금액이 없어진다. 이러한 공제는 개인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임대사업일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3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 부동산 전문가일 경우, 둘째, 단기간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셋째, 임대 활동이 부수적(Incidental)일 경우에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개발, 건설, 구매, 전환, 운용, 관리, 임대,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1)일년에 500시간 이상 활동에 참여 여부 2)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참여 여부 3)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활동에 참여 여부 4)사실(Facts)과 상황(Circumstances)을 근거로 납세자가 일상적, 지속적, 그리고 근본적으로 참여 여부 등의 실질적 참여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100시간 이하만 활동했고, 임대 활동을 돕기 위해 임금을 받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납세자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이 있다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의 정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1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다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없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섹션 199A 공제 최근 개정된 세법 중 “섹션 199A 공제”라는 추가 공제 항목이 있다. 즉, 개인 납세자 및 패스스루 기업의 적격 사업소득 (QBI)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섹션 199A 세이프 하버룰 (Safe Harbor Rule)” 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최대 20%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모든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한다. 2) 2023년 1월 1일 2023년 이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매년 적어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설립된 임대 사업장은 5년간 3년 이상을 매년 250시간 이상 임대 사업 활동을 수행한다. 3) 임대 활동에는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에이전트, 직원, 외부 업체 등이 광고, 임대계약, 관리 및 보수 등 임대 업무에 기여한 시간을 포함 시킬 수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의 단순 관린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세금 보고 시 세이프 하버룰을 만족하게 하고 공제 혜택을 신청한다는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세, 보험료 및 공과금을 부담하는 트리플 넷 (NNN)의 임대 계약 경우나 임대 사업자가 잠시라도 직접 거주한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 완화 등을 통해 개인 및 법인들에 절세 효과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수동적 임대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 주의해야겠다.

2020-03-04

우버와 에어비앤비 소득 신고 잘해야 이득 챙겨

우버, 수입금 중 비용 공제 금액 과세 대상 마일리지·개스비·차 감가상각비 등 공제 숙박 공유 패스스루 기업 설립 시 20% 공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가 늘고 있다.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숙박 공유업체), 그럽허브(음식 배달업체) 등과 같이 앱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최근 증가한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와 에어비앤비 호스트들도 절세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이 세금보고 시 감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우버 운전자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수입 명세서가 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비용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얻은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이 계산되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는 세금보고 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나 리프트에서는 세금 회계연도 말(12월 31일)이 지나면 운전자에게 양식(Form) 1099-K (Payment Card and Third Party Network Transactions)을 발행하게 된다. 이 양식은 또한 국세청(IRS)에도 자동 보고가 된다. 양식 ‘1099-K’에는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은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과 팁 등을 포함하게 된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나 커미션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면 연초에 양식 1099-MISC를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일 년간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다. 우버나 리프트는 고객에게서 받은 서비스 요금에서 커미션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운전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이 운전자의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는 세금 보고 시 차량과 관련된 비용, 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 공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차량 관련 비용이다. 차량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 마일(Standard mileage)과 실제 차량 비용(Actual car expenses)공제가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마일당 매년 IRS가 제공하는 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일로 2만5000마일을 운행했다면 2018년도 기준으로는 마일당 54.5센트를 적용해 총 1만3625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실제 차량 운전 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개스비,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라이선스 비용, 보험료, 리스 페이먼트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 각종 비용과 관련 영수증과 서류, 마일리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 차량 관련 이외의 비용에는 시 허가비용, 무선인터넷 플랜, 멤버십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 에어비앤비는 국세청(IRS)의 단기 주택(vacation home) 임대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1년 중 임대 기간이 14일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일 이상은 비즈니스로 분류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입 중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료, 주택대출금,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다.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빌려주는 공간의 임차 여부, 임대 일수, 총 순매출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의할 점은 주 정부와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특별 단기 임대 규정을 잘 살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경우엔 집이나 방을 빌려준 모든 호스트에게 1099-K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된 ‘1099-K’를 참고해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우엔, 1인 유한책임회사(LLC)나 부부일 경우엔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해서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는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업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2만 달러는 공제되고 과세소득이 8만 달러로 줄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고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2017년 12월 15일 이후 구매자)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1인 LLC’를 설립해 집을 빌려주면 이를 유지하거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지방세 공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여기에다 설립 기업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여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개인 재정에는 타격이 없다. 하지만 LLC를 설립하면 기업 매출 수준에 따라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매출이 25만 달러 미만의 LLC 세금은 연간 800달러다. 따라서 손익을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문의: (714) 530-0030 (562) 916-3333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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